저소득층 학생 PC 지원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PC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
- 문의
-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041-640-714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초·중·고1의 저소득층 학생 - 저소득층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 생계급여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층학생 PC 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초,중,고1학생 PC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대상별 지원금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