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취업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직업교육 훈련 제공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신청 기한
- 수시신청
- 담당 기관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선정 기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취업지원신청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