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문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6·18자유상이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국가보훈부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필요한 서류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처음 등록 2023.09.18 · 마지막 수정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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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