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 문의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 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처음 등록 2023.09.18 · 마지막 수정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