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문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면제대상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휴업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KBS전국사업지사에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또는 전화 신청

필요한 서류

1개월 이상 영업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처음 등록 2023.09.18 · 마지막 수정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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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