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문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무엇을 지원하나요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 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처음 등록 2023.09.18 · 마지막 수정 2025.11.27

한국방송공사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