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 긴급견인 서비스
고속도로 상에서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견인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 문의
- 교통처/054-811-266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무엇을 지원하나요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해 인근 구난업체를 활용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신속히 견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한국도로공사 대표번호(1588-2504) 전화를 통해 긴급견인서비스 신청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