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

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담당 기관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문의
콜센터/1588-250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 미만 구간을 05~09시, 18~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 - 07~09, 18~20시 : 20% 할인 - 05~07, 20~22시 : 50% 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근거 법령

  •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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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