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담당 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 문의
- 콜센터/1588-250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 미만 구간을 05~09시, 18~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 - 07~09, 18~20시 : 20% 할인 - 05~07, 20~22시 : 50% 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근거 법령
-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