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심야시간에 이동하는 화물차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 문의
- 콜센터/1588-250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2026.12.31.까지)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