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장애인)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 문의
- 콜센터/1588-250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