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

통행료 감면(장애인)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문의
콜센터/1588-250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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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