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 문의
- 휴게시설처/054-811-2337||휴게시설처/054-811-233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E-mail(스캔본), 등기우편(원본), 방문신청 - 공사 홈페이지(https://www.ex.co.kr) 창업공고를 참고하여 기재된 해당 지역본부를 통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1.공모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 2. 기타 증빙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대상별 지원금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