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
- 문의
- 재해보상팀/061-338-025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립학교 교직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 발송
필요한 서류
○ 구비서류 - 장해급여 청구서(513호 서식)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506호 서식) - 통장사본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