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수급자팀
- 문의
- 연금수급자팀/061-338-020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학연금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에 방문 - 우편 신청 : 본부 및 각 센터 주소로 우편 송부 ○ 지급시기 - 매달 25일 -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개시
필요한 서류
-유족연금 청구서(제 203-1호 서식) -사망진단서 -사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인의 부모님의 제적(사망)등본(사망인 부모님의 사망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유족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 204호 서식](수급권을 위임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공무원연금법(제54조)
- 공무원연금법(제55조)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