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

사립학교 교직원 국고 학자금 대여

교직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학자금 융자(무이자)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여사업팀
문의
대여사업팀/061-338-024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교직원 자녀(교직원 포함)의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의 대학등록금 융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인터넷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로그인 > 연금서비스 > 국고대여신청(통합) >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 (*증빙서류 첨부) ○ 모바일 신청 - 사학연금 앱 로그인 >연금서비스 >신청 >국고학자금대여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 (*증빙서류 첨부) ○ 우편신청 - 공단홈페이지 > 서식자료실 >대여 > [제302호 서식] 국고학자금대여 신청서 작성 후 대여사업팀으로 우편 송부 *증빙서류, 개인정보동의서(제305호 서식)함께 첨부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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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