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

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여사업팀
문의
대여사업팀/061-338-024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단, 재직기간 1년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에서 로그인 > 연금서비스 > 생활자금대여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구비서류 첨부) >전자서명 ○ 모바일앱 신청 : 모바일앱 로그인 > [생활자금대여신청] 메뉴 클릭 > 대여신청서, 구비서류 첨부 > 전자서명 ○ 방문 신청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본부 및 센터 내방(*신분증, 구비서류 지참) ○ 기타 - 우편 : 신청서식(학교기관 직인날인) > 대여사업팀(본부)로 우편발송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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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