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여사업팀
- 문의
- 대여사업팀/061-338-024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단, 재직기간 1년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에서 로그인 > 연금서비스 > 생활자금대여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구비서류 첨부) >전자서명 ○ 모바일앱 신청 : 모바일앱 로그인 > [생활자금대여신청] 메뉴 클릭 > 대여신청서, 구비서류 첨부 > 전자서명 ○ 방문 신청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본부 및 센터 내방(*신분증, 구비서류 지참) ○ 기타 - 우편 : 신청서식(학교기관 직인날인) > 대여사업팀(본부)로 우편발송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