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퇴직자관리팀
문의
퇴직자관리팀/061-338-018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퇴직일시금, 퇴직연금 등)와 별도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가입 후 신청 - 구글, 애플 앱 : 사학연금 전용 앱 다운로드 및 가입 후 신청(모바일 신청) ○ 방문 신청 -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 : 신청서 작성 제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서 작성 제출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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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