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일시금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지급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퇴직자관리팀
문의
퇴직자관리팀/061-338-019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직기간 10년 미만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립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가입 후 신청 - 구글, 애플 앱 : 사학연금 전용 앱 다운로드 및 가입 후 신청(모바일 신청) ○ 방문 신청 -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 : 신청서 작성 제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서 작성 제출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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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