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일시금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퇴직자관리팀
- 문의
- 퇴직자관리팀/061-338-019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직기간 10년 미만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립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가입 후 신청 - 구글, 애플 앱 : 사학연금 전용 앱 다운로드 및 가입 후 신청(모바일 신청) ○ 방문 신청 -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 : 신청서 작성 제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서 작성 제출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