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국내 신재생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처/052-920-058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해외인증획득지원) 해외인증획득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국제전시회 개최 등을 운영하여 국내 신재생기업의 해외진출 성공기반 조성 ○ (해외타당성조사지원) 초기 투자비와 사업 리스크가 높은 해외시장 진출시, 정부가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인 타당성조사 지원 ○ (해외상용화지원) 국내 기업의 해외 Track Record 확보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현지 실증 및 상용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www.energy.or.kr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 [17.신재생E 해외진출지원]
근거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0조, 제13항)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