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공고에 따름
- 담당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 문의
- 기후정책처/052-920-057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홈페이지 주소 : https://min24.energy.or.kr/etsg/sg/main/main.do
근거 법령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35조)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