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거·자립

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지원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공고에 명시
담당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문의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7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www.energy.or.kr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 nr.energy.or.kr/home

근거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6.12

한국에너지공단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