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지원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공고에 명시
- 담당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 문의
-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7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www.energy.or.kr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 nr.energy.or.kr/home
근거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