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용기자재 검사
검사대상기기 제조부터 설치·사용까지 각 단계별 검사 지원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 문의
- 서울지역본부/02-2071-3805||부산울산지역본부/051-999-6834||대구경북지역본부/053-580-7913||인천지역본부/032-249-1925||광주전남지역본부/062-602-0056||대전충남지역본부/042-323-4416||세종충북지역본부/043-901-6035||경기지역본부/031-300-9931||강원지역본부/033-248-8426||전북지역본부/063-906-6912||경남지역본부/055-600-8134||제주지역본부/064-909-0303||지역에너지실(해외)/052-920-052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검사대상기기 제조업자 및 설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검사대상기기 제조단계에서 부터 설치·사용단계의 각 검사 추진 - 검사대상기기 제조검사(용접,구조검사) - 검사대상기기 설치, 개조, 설치장소변경, 재사용, 계속사용검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공단 검사 전자민원서비스(https://min24.energy.or.kr/kinsp/)를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 12개 지역본부로 직접방문 신청 ○ 기타 - 12개 지역본부로 FAX 또는 우편 신청
필요한 서류
법정서식(검사신청서 등) 및 첨부서류
근거 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의2)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