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

열사용기자재 검사

검사대상기기 제조부터 설치·사용까지 각 단계별 검사 지원

지원 형태
기술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문의
서울지역본부/02-2071-3805||부산울산지역본부/051-999-6834||대구경북지역본부/053-580-7913||인천지역본부/032-249-1925||광주전남지역본부/062-602-0056||대전충남지역본부/042-323-4416||세종충북지역본부/043-901-6035||경기지역본부/031-300-9931||강원지역본부/033-248-8426||전북지역본부/063-906-6912||경남지역본부/055-600-8134||제주지역본부/064-909-0303||지역에너지실(해외)/052-920-052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검사대상기기 제조업자 및 설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검사대상기기 제조단계에서 부터 설치·사용단계의 각 검사 추진 - 검사대상기기 제조검사(용접,구조검사) - 검사대상기기 설치, 개조, 설치장소변경, 재사용, 계속사용검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공단 검사 전자민원서비스(https://min24.energy.or.kr/kinsp/)를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 12개 지역본부로 직접방문 신청 ○ 기타 - 12개 지역본부로 FAX 또는 우편 신청

필요한 서류

법정서식(검사신청서 등) 및 첨부서류

근거 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의2)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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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