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사업 공고문에 기재된 접수기간 내 신청(매년 2-3월 중)
담당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문의
산업에너지처/052-920-0392||산업에너지처/052-920-039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에너지 사용량이 500toe 이상인 산업계 중소 및 중견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산업계 중소, 중견기업 대상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지원 ㅇ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40% -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70%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사업신청서류 e-mail(enms2025@energy.or.kr) 제출 - 한국에너지공단 공지사항 : www.energy.or.kr 공고 확인

필요한 서류

ㅇ 2026년도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근거 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2)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3)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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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