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효율향상설비 개체 시 설비보조금 지원(40%~70% 이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3월 경
- 담당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 문의
- 에너지효율정책처/052-920-035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중견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 효율향상설비 개체시 설비보조금 지원(40%~70%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www.energy.or.kr > 전자민원 >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