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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지원 형태
기술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문의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6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energy.or.kr - 설치의무화 신청 홈페이지 : https://nr.energy.or.kr/C0/CST_C0/login.do

필요한 서류

건축물 설계개요, 설비 설치도면 및 배치도, 계통도, 장비일람표 등

근거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의2)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5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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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