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지원 형태
- 기타, 상담/법률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접수 기관
- 무료법률구조지원 수행 기관에 연락
-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132||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4||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한국여성변호사회/02-595-209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등
선정 기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 외국여성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
근거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