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 지원 형태
- 의료지원,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7조의0, 제0항)
- 장애인복지법(제9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