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임신·출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원 형태
의료지원,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7조의0, 제0항)
  • 장애인복지법(제9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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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