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

제대군인 교육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지원 형태
상담/법률지원, 현금(장학금)
신청 기한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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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