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교육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 지원 형태
- 상담/법률지원, 현금(장학금)
- 신청 기한
-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 담당 기관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