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숙식과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지원 형태
- 상담/법률지원, 시설이용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 접수 기관
-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성폭력 피해자
선정 기준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지원시설(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방문 통해 시설 연계
필요한 서류
O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
근거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