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 지원 및 점검·평가를 통한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 환경 조성

지원 형태
기타(교육), 문화/여가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접수 기관
여성가족부
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02-2100-627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공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 전국청소년수련시설 872개소('25년말 기준)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중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지도사를 추가로 채용하려는 경우 ○ 해당없음(전국청소년시설 전체가 대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추가배치하여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지원(시설별 1명) ○ 전국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를 통해 안전한 수련활동 환경 조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근거 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청소년 기본법(제23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4.30

성평등가족부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