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거·자립

국민임대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문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 공급 -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0, 제0항)
  •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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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