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접수 기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9세 이하 산모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필요한 서류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