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친환경축산(유기축산)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기간내 신청가능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접수 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선정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 ○ 지원기준 - 친환경(유기)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무엇을 지원하나요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 인증서 사본 1부 - 안전 관리인증 농장(HACCP) 인증서 사본 2부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