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 서비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단기간 임대 지원(1~3일)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인(개인)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단체) 및 지역농협 등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
○ 시장, 군수, 구청장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광역시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단기간(1~3일) 임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각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지자체 임대사업소 사이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