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지원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긴급구조, 학업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지원 형태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접수 기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9세~24세 (위기)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 구조, 학업지원,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전화, 사이버상담 등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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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