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지원한 농업인·농업법인에 재배시설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12월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선정 기준
시군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 원예과/유통과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신청서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