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농업인 지원금
제주특별자치도와 시·군·구 운영 농업인 대상 지원금 11건. 시·군·구 지원금은 그 지역 주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 전체 대상 11건
-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도내 20세 이상 ~ 80세 미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행복이용권 지원(20만원/인)
- 고품질 감귤 생산지원(원지정비 생산자재 지원 및 향토재래귤 지원)향토재래귤 재배농가 등에 약제구입비, 생산자재비 등 지원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농업인에게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 보리생산 농가 수매가 보전 지원보리 계약재배 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 지원
- 기타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기타과수 재배 농업인에게 비상발전기 외 10개사업 지원
- 고품질 만감류 장려금 지원고품질 만감류 출하농가에 장려금 지원
-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밭작물 재배농지의 암반제거 비용 지원
- 감자 종서 구입비 지원농업인에게 가을 재배용 감자 종서 구입비 일부 지원
- 수출용 화훼종구(묘) 구입지원수출 화훼농가에 수출용 화훼 종구(묘) 구입비 일부 지원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전국 공통 지원금
다른 지역의 농업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