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감귤 생산지원(원지정비 생산자재 지원 및 향토재래귤 지원)
향토재래귤 재배농가 등에 약제구입비, 생산자재비 등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 문의
- 제주시 감귤유통과/064-728-333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향토재래귤 재배 및 관리농가 ○ 감귤원 원지정비완료농가(최근 3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 향토재래귤 관리 농가에 약제구입비 지원 ○ 감귤원 원지정비 농가에 생산자재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시청: 감귤유통과 감귤팀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 향토재래귤 보존 관리를 위한 약제구입비 지원 구비서류(보호수 지정 관리 대상자에 한함) - 신청서,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