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생산 농가 수매가 보전 지원
보리 계약재배 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지역농협의 보리 수매 계약재배 신청기간 내
- 담당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 문의
- 식품산업과/064-710-314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리를 생산하고 농협과 계약재배를 한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리생산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필요한 서류
소재지 지역농협으로 문의바랍니다.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