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림축산어업

보리생산 농가 수매가 보전 지원

보리 계약재배 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지역농협의 보리 수매 계약재배 신청기간 내
담당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문의
식품산업과/064-710-314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리를 생산하고 농협과 계약재배를 한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리생산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필요한 서류

소재지 지역농협으로 문의바랍니다.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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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