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농업인에게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
- 문의
- 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1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일부상품은 84세) - 지원내용 :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 75% 지원(국비 50%, 도비 25%) - 시행기관 : NH농협생명보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별 농·감협
필요한 서류
○(필요시) 재해 예방교육 수료증(5% 할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