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 육성 및 관리
양식어가 등에 운영비, 시설 등 육성 및 관리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제주시 공고 참조
- 담당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과
- 문의
- 해양수산과 양식산업팀/064-728-383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제주시 관내 양식어가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운영비 지원 : 해조류 종자 구입지원,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 구입 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도청 방문 ○ 기타 - 우편
필요한 서류
1. 보조금 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단체소개서(정관, 등기부등본 포함) 4. 견적서 5. 어업허가증 사본 6.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공동대표 전원제출, 유호기간은 등록, 변경한 날부터 3년 7. 지방세 납세증명서(공동대표 전원 제출) 8. 기타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청렴이행서약서
근거 법령
-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