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림축산어업

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임업인 등에게 톱밥배지,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초(공고 시)
담당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과
문의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064-760-304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귀포시 관내 임산물 생산지를 둔 임업인 또는 임업인 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톱밥배지,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군 산림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 농업,임업경영체, 신분증 사본, 지방세 납부증명서, 지원받고자하는 사업 견적서 각 2부

근거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6

제주특별자치도의 다른 지원금

제주 지원금 전체 보기 →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