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임업인 등에게 톱밥배지,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초(공고 시)
- 담당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과
- 문의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064-760-304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귀포시 관내 임산물 생산지를 둔 임업인 또는 임업인 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톱밥배지,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군 산림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 농업,임업경영체, 신분증 사본, 지방세 납부증명서, 지원받고자하는 사업 견적서 각 2부
근거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