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수시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접수 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
문의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전략실/051-718-243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선정 기준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또는 방문 접수(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필요한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옵서버 승선일수 확인 서류

근거 법령

  • 원양산업발전법(제21조)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8

해양수산부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