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수시
-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접수 기관
- 한국수산자원공단
- 문의
-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전략실/051-718-243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선정 기준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또는 방문 접수(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필요한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옵서버 승선일수 확인 서류
근거 법령
- 원양산업발전법(제21조)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