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공고에 따름
-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접수 기관
- 해양수산부
- 문의
-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선정 기준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
필요한 서류
공고에 명시된 서류(사업계획 등)
근거 법령
-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의3)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