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공고일로부터 2주
-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접수 기관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문의
- 수협중앙회/02-2240-2466||수협은행/02-6055-8521||수협은행/02-6055-8525||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58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선정 기준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또는 방문신청 수협중앙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수협은행 : 수협은행 지점(전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at지역본부
필요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