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
수협중앙회/02-2240-2466||수협은행/02-6055-8521||수협은행/02-6055-8525||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58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선정 기준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또는 방문신청 수협중앙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수협은행 : 수협은행 지점(전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at지역본부

필요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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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