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TAC 참여 어업인에게 경영개선자금 융자지원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연중
-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접수 기관
-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 문의
-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02-6055-852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융자) - 융자 100% - 고정금리 연 2.5%~3.0%, 변동금리(매월 고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또는 방문 신청(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필요한 서류
신청서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의0, 제0항)
-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