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TAC 참여 어업인에게 경영개선자금 융자지원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연중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접수 기관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문의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02-6055-852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융자) - 융자 100% - 고정금리 연 2.5%~3.0%, 변동금리(매월 고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또는 방문 신청(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필요한 서류

신청서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의0, 제0항)
  •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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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