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선정 기준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무엇을 지원하나요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지자체(시군구)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근거 법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0, 제3항)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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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