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어업인 단체교육이 가능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접수 기관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문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601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선정 기준
○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모집공고에 명시된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
필요한 서류
모집공고에 명시된 서류(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3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