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연중신청
-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접수 기관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 문의
-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 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필요한 서류
어선원부
근거 법령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