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연중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문의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 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근거 법령

  • 항로표지법(제46조, 제3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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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