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연중
-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 접수 기관
-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 문의
-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 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근거 법령
- 항로표지법(제46조, 제3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