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접수 기관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
문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선정 기준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신청방법 :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로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신청

필요한 서류

ㅇ 어 선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와 어선검사증서 ㅇ 비어선 :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

근거 법령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

처음 등록 2021.02.16 · 마지막 수정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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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